1.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면제(가능)자: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4년, ’25년, ’26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5년 합격자 → ’25년, ’26년, ’27년 면제 → ’28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증빙서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교부년도 인정)
3. (교육강화) 대면교육기관 교육 생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추가(3월부터)
- 보건복지부 요청사항, (자료협조)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