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평생교육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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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 안내(홀수년도생)
작성일 2025-03-07
내용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5년도 교육대상: (강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홀수년생 요양보호사

 

2.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의 주요 질의·답변

  (질의)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가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비용청구 및 근무시간 인정(2년에 1회)되므로,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는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대상 연도(짝수년도)와 어긋나게 됩니다.

 

          예시) 짝수년도생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 2025년에 이수한다면 2025년 기준으로 2년마다 비용 청구됨

                  -> 2026년에 교육 의무대상이나 비용청구 불가 -> 지속적으로 홀수년도에 비용청구 가능하게 됨

           

 

3. 2025년도 면제가능대상: 2023~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합격자

  - 증빙서류(국시원 합격증명서, 합격문자 캡처) →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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