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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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21 | ||||||||||
내용 |
2024.1.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관련 Q&A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게시글 번호: 6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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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