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평생교육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보수교육이란?

  • 보수교육이란?
목적 및 법적 근거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2항(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우|·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직업윤리 및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
      •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 라. 특수 상활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 ② 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은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다.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협조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⑤ 공단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⑥ 보수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개요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교육주기·방법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대면 교육
    교육비용 대면 8시간 : 36,000원(4시간 18,000)
    온라인 4시간 : 12,000원
    온라인+대면 : 온라인 4차시 (12,000) + 대면 4시간(18,000)
    교육과정 4개 영역
    ① 요양보호와 인권, ② 노화와 건강증진, ③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관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 대상
가. 교육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
  • [적용 예시] '24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짝수년 출생자만 해당
나. 면제대상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도 및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적용 예시] 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면제
교육내용
가. 보수교육 영역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이 4개의 필수영역으로 구분하며,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각 필수 영역별, 표준 강의를 다양하게 구성, 운영하여야 함.
필수영역 강의명 시간 대면 온라인
가. 요양보호와 인권 ①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절차의 이해 2 O O
② 인간중심케어의 이해 2 O O
③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2 O O
나. 노화와 건강증진 ④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2 O O
⑤ 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2 O O
⑥ 노인 약물관리의 이해 2 O O
(질병관리청) 요양보호사를 위한 감염관리 원칙* 2 X O
(질병관리청) 장기요양기관 근무 시, 지켜야할 감염 관리 원칙* 2 X O
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⑦ 힘뇌 체조 2 O X
⑧ 요양대상자의 식사지원 2 O X
⑨ 요양대상자의 이동지원 2 O X
⑩ 복지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재가) 2 O X
라.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⑪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2 O X
⑫ 위기상황 대처와 응급처치 2 O X
⑬ 치매, 파킨슨, 뇌졸증의 증상 2 O X
⑭ 시설의 안전 관리(감염 및 낙상예방) (★시설) 2 O X
나. 보수교육 시간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수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8시간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4개 필수영역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 대면교육은 영역별(가. 요양보호와 인권, 나. 노화와 건강증진, 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라.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각 2시간 이상 이수
  • 온라인 교육은 2개 영역(가. 요양보호와 인권, 나. 노화와 건강증진)만 각 2시간 이상 이수가 가능하며, 나머지 2개 영역(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라.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은 대면 교육으로 추가 이수 필요
    온라인 교육 수강자는 온라인 수강종료일부터 당해연도 60일 이내 대면교육(다, 라 영역 각 2시간 이상) 수강을 완료하여야 보수교육 이수자로 인정
운영예시
  • 대면교육
    • 4월 1일 ㉮요양보호와 인권(2시간) ㉯노화와 건강증진(2시간) 이수
      4월 20일 ㉰요양보호와 생활지원(2시간)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2시간) 이수
      ⇒ ㉮+㉯+㉰+㉱영역 이수 완료, 보수교육 이수 인정
    • 4월 1일 ㉮요양보호와 인권(2시간), ㉯노화와 건강증진(2시간) 이수
      4월 20일 ㉮요양보호사 인권(2시간),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2시간) 이수
      ⇒ ㉮+㉯+㉱영역 이수, ㉰ 영역(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미이수로 보수교육 불인정
  • 온라인 교육
    • 4월 1일 ㉮요양보호와 인권(2시간) ㉯노화와 건강증진(2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
      4월 20일 ㉰요양보호와 생활지원(2시간)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2시간) 대면교육 이수
      ⇒ ㉮+㉯+㉰영역 이수 완료, 보수교육 이수 인정
    • 4월 1일 ㉮요양보호와 인권(4시간), ㉯노화와 건강증진(4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
      ⇒ ㉮+㉯영역 이수, ㉰+㉱ 영역 미이수로 보수교육 불인정
다. 보수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대면 교육) 지정받은 보수교육 실시기관 내 강의실에서 소속 강사가 현장 교육
    * 강사 출장 교육 등 지정 강의실 이외의 교육은 보수교육 인정 불가
  • (온라인 교육) 지정받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교육
    * 지정받은 시스템 외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교육(ZOOM 등)은 인정 불가
  • 대면교육 이수방법: 공단이 지정한 대면 교육기관에서 1일(8시간) 교육 이수 원칙
    다만,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월 2회까지 분할 이수 가능
    * 같은 월의 초일~말일까지를 의미, 4개 필수영역을 모두 수강하여야 함
  •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교육기관 학습관리시스템(LMS, 교육사이트)을 통해 수강 시작일이 속한 월말*까지 온라인 교육 이수 원칙
    본인이 신청한 온라인 수강 시작일이 속한 월말까지 온라인 수강 완료
    ※ 온라인 교육은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영역만 가능
    온라인 교육 이수 시 대면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 후 대면교육을 수강하여야 함
    ※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후 당해 연도 60일 이내 대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예) 24. 11. 10 온라인교육 수강 시작 → 24. 12. 31.까지 대면교육 이수 (온라인 수강 시작 후 60일 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연도 내에 수강)
방문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 신청 방법
대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월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
산정기준
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2년에 1회 최대 95,000원 산정
*대면 8시간 : 95,000원(대면 4시간 : 47,500원)
신청방법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당시 근무했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으로 '보수교육 이수증' 제시
    • 복수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중인 경우 장비요양기관(방문형) 1개소에만 원복 제시
    • 부당/중복 청구 시에는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
  •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확인하고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 지급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이수증 사본 3년 보관)
    • 급여비용 실제 지급 시기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
    • 지급예시
      5월 6월 7월 8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교육기관)
      이수결과 보고
      (장기요양기관)
      청구
      지급
      보수교육 이수한 달(5월)로부터 지급(8월)까지 최소 3개월
청구기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보수교육 이수월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수교육 결과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이수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공단으로 보고하므로 급여비용 청구는 다다음달부터 가능
방문형(방문요양,목욕) 재가 기관에 근무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 보전의 성격이므로, 보수 교육 이수 월에 입소형 기관에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는 대상 제외